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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5 2012고단1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2012고단1390] 피고인은 2012. 04. 20. 14:20경 피고인 운전의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2km 지점 2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요금소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코란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80km /h의 속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 D이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들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985]

1. 전자장치관련 준수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부터 2012. 9. 8.경까지 휴대용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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