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21:40경 목포시 D에 있는 E교회 1층 주차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갑자기 악수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5:45경 목포시 양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사물함에서 휴지를 꺼내는 피해자 F(여, 16세)을 불러 “머리가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G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피해자가 “2층 교무실에 계실 것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9】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