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공유자 중 N이 1985. 1. 3. 사망하여 피고 I, J, K, L, M가 각 3/12, 3/12, 2/12, 2/12, 2/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임야는 각각 부정형의 임야로서(별지 도면 참조), 분묘 수 기가 존재하는 외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공유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