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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4 2018가단961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주문

1. 별지1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 및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지분 기재와 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 종결일까지 위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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