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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1 2019가단45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별지2 표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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