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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8노23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퍼트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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