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0 2018가단38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