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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3: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안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내동 도 솔 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수 수치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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