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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22:13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지하철 5호 선 송정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5길 70에 있는 화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IRO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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