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8:3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음주 단속이 된 점, 위 벌금형 두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의 시기,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