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5. 28. 23:32 경 서울 강서구 화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