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00:36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2 대 룡 드림 타워 -1에 있는 은 경이네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 세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