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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8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강아지를 올려 놓았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위에 강아지나 사료를 올려 놓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이전에도 시비가 있었던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위에 강아지를 올려 놓은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의 스크래치를 확인하고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피고인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위에 강아지를 올려놓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되고,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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