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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3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속칭 도우미로 온 피해자 B(여, 22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1:2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위 노래연습장을 나와 피해자와 단둘이 E에 있는 ‘F’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05: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본 후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어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몸을 움직이면서 피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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