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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6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고, E는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E는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위 회사 어음을 발행 받아서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거나 피고인, E의 위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와 2015. 6.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절반은 피해자가 갖고, 절반은 주식회사 F이 갖기로 하자. 피해 자의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이미 피해 자의 회사 어음이 은행에서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회사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거나 피고인과 E의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어음을 할인하고 그 할인 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발행 어음금액 380,000,000원의 어음을, 2015. 6. 15. D 주식회사 발행 어음금액 2,050,000,000원의 어음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어 음 사용 내역)

1. 약정서

1. 문자 내용 캡 쳐 화면( 수사기록 제 2권 제 60 쪽)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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