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 그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되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준
판결요지
[1]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에 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 [2]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공2001하, 219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장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해외 4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회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에 그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계속중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명칭을 ‘화물차 적재함덮개의 자동개폐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09824호)의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에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청구가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어 쌍방의 상고로 이 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당사자능력이 상실된다거나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을 취소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을 원심 판시의 인용발명 1, 2와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와 그 기술 분야 및 구체적 목적이 동일하고, ‘제1덮개부, 제1덮개부 구동수단, 제2덮개부, 제2덮개부 절첩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인용발명 1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덮개부 절첩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은 인용발명 1의 ‘레버, 아암, 연결간에 관한 구성’에 인용발명 2에 나타나 있는 ‘링크간의 절곡부’를 결합한 구성과 동일하고, 그 결합에는 기술적인 곤란성이 없고, 인용발명 1, 2는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브라켓트’를 ‘적재함 측면에 설치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은 인용발명 1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ㆍ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등 참조)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덮개부의 ‘바’에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제2덮개부 절첩수단’에 그 설치위치 또는 길이조절수단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그 ‘작동봉’이 절곡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2덮개부 절첩수단’에 ‘길이조절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작동봉’이 절곡되어 있으나, ‘길이조절부’는 인용발명 1의 ‘아암’에 구비된 ‘길이조정수단’과 동일하고, ‘작동봉’에 형성되어 있는 ‘절곡부’는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곡부가 형성된 작동봉’은 인용발명 1의 ‘레버, 아암’에 인용발명 2의 ‘링크간의 절곡부’를 결합한 구성과 동일하고 그 결합에는 기술적인 곤란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제2덮개부의 후방에 힌지부에 의해 회동 가능토록 결합되며 일정 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을 구비하는 후방덮개부에 관한 구성’을 새로이 부가하고 있는 발명으로서 그 부가된 구성은 인용발명 1, 2의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적재함 덮개가 절첩된 상태에서는 제2덮개부와 함께 곧게 펴져 있다가 적재함을 덮게 될 경우에는 스프링의 탄발력에 의하여 약간 절곡되면서 적재함의 후방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해서는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가된 구성은 인용발명 1, 2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놓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