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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정71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증거를 확보 할 목적으로, 2017. 7. 13. 21:53 경 불상지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 플( 패 미) 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설치하고, 2017. 7. 20. 22:00 경 안성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하부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 23:00 경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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