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2:15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의 처 D의 112 가정폭력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하여 D으로부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이 텀블러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려 아프다는 말을 들은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처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서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마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엘리베이터 내부 cd 동영상
1. 피해 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처 뒤통수 사진, 텀블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