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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71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0:25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불만을 품고 2013. 4. 28. 23: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을 잡아갔으니 피고인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 11: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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