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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구합1455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요지

'기타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군 ○○읍 ○○리 765-81에서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시행자 겸 시공자로서 1996년경부터 ○○도 ○○군 ○○면 ○○리 361 외 1필지 소재 토지(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던 중 1997년 말경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와 ○○건설은 2003. 4.경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사건 콘도 분양 사업권 일체를 대금 22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콘도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원고와 ○○건설은 2003. 7.경 사업양도∙양수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아래2. 다. (2) (마)항과 같이 약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도급금액 총액은 정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4. 1. 5. 금 2,335,878,000원을, 2004. 2. 12. 금 359,430,000원을, 2004. 3. 9. 금 345,72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건설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4. 3. 31.자 공급가액 3,041,030,212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2004. 1. 5.자 공사대금 중 2003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공사대금인 금 1,674,890,114원과 관련된 부분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2004. 1. 5.자 공사대금 중 2003년 12월분 관련 공사대금 894,576,486원, 2004. 2. 12.자 공사대금, 2004. 3. 9.자 공사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삼아 2006. 3. 3. 원고에게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28,97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는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중 과다하게 불공제된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6. 3. 31. 2004. 3. 9.자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의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면서 가산세 금 4,194,00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이하 감액하고 남은 금 224,776,1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에게 위 1. 라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2004. 1. 5.부터 같은 해 3. 9.까지는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콘도에 관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만 체결된 상태이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은 2004. 3.경 체결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건설에게 지급한 위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권리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한 선급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경 ○○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콘도사업 관련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받기로 약정(이하'이 사건 2003.4.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이 현재 시행 및 시공 중인 이 사건 콘도 신축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한 양도∙양수 본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하여 본 계약 체결 전 양사의 권리와 의무, 본 계약과 도급계약 선결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나) ○○건설이 시공자 및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콘도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며 선결중요사항의 이행, 양도∙양수 계약(본 계약)과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은 2003. 5. 31.까지로 한다.

(다) 원고가 양도받는 사업부지 및 사업권에 대한 양수대금은 22억원으로 하며, 약정보증금 2억원은 약정 체결과 동시에, 잔금 20억은 본 계약 체결 시 지급한다.

(라)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지불은 분양대금의 입금액으로 지급하며 양사가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약정된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2003. 4. 약정에 따라 2003. 7.경 ○○건설과 사업 양도∙양수 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이 현재 시행 및 시공 중인 이 사건 콘도 신축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2003. 4. 약정의 추진결과 사항과 향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계약의 대상에 대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나) 원고와 ○○건설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도급금액의 산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03. 10. 31.까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 본 계약을 통하여 ○○건설은 시공자 및 수급인으로서, 원고는 사업시행자 및 도급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건설의 주요 의무는 ① 본 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건축물 중 원고의 시공부분을 제외한 일체의 공사시공(건축 토목, 전기 설비, 소방, 객실 내부 인테리어 등)(설계도면 명시 및 내역서 명시), ② 본 사업 시공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이며, 원고의 주요 의무는 ① 원고가 시공하기로 된 온천장 공사, 온천장에 관련한 식당, 부대업장 및 인테리어 및 가구∙집기, 조경공사 일체에 대한 직접시공, ② ○○건설에 대한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향후 도급 공사비 지급 등이다.

(라)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 도급금액은 본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변경 건축허가도면에 따라 시행한 쌍방의 견적에 의한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금액은 ① 기존 설계용역비 및 금융비용은 제외하며, ② 기존시공 공사 분(본 계약 체결 현재까지의 기성부분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공사 당시(1997년도)의 공사금액으로 하며, ③ ○○건설이 새로 시공할 부분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 금액은 공사 원가금액으로 한다.

(마)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의 지불조건은 공동개설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아래의 지급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순번

기준

기간

지급배분비율(%)

비고

○○건설

원고

1

공동관리

분양금통장

입금잔액

기 준

2003. 12. 31.까지

20

80

입금잔액 기준

은 해약금 지

급 후 차인잔

액을 말함

2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30

70

3

2004. 7. 1.부터 준공시 까지

40

60

4

준공 후 공사대금 완납시 까지

50

50

다만, 지급비율은 차후 원고와 ○○건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대물지급분에 대해서는 분양수입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공사대금 정산일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익월 1일 자동 이체지급 방식으로 한다.

(사) 본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건축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및 철거공사에 따른 비용은 ○○건설이 선 투입하되 추후 도급계약시 반영하기로 한다.

(아) 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효력이 상실되며,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계약상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한 계약금 등 수수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3) 원고는 2004. 3.경 ○○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공사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도급공사 계약은 이 사건 콘도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3. 4. 사업약정 및 2003. 7. 양도∙양수 계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최종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본 계약 체결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사항과 쌍방이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나) 가계약도급금액: 34,687,3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최종도급계약은 견적서를 비교하여 2004. 8. 15.까지 체결하되 공사대금 산정 기준은 2003. 7.경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공사원가금액으로 하고, 본 계약 체결 시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하여 실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다.

(라) 공사원가금액이 확정된 후 즉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가계약서는 2003. 4.약정서와 2003. 7.양도∙양수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원고는 2005. 2.경 ○○건설과 도급금액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콘도 신축공사 도급금액은 금 30,8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을 2003. 7.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서 변경하여 2005. 1. 1.부터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의 80%를 분양완료시점까지 우선 지급한다.

(다) 이 계약은 원고와 ○○건설 사이의 2003. 4.경 약정, 2003. 7.경 양도∙양수계약, 2004. 3.경 도급공사 가계약에 우선한다.

(5) ○○건설은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변경 설계도면을 제출받아 2003. 7. 21.경 ○○군청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3. 8. 9. ○○군청에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다.

(6) ○○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3. 9.경 타워크레인 재설치 공사, 2003. 10.경 설계변경 구간 철거 및 구조 보강 공사를 각 시행하였으며, 원고와 ○○건설은 2003. 9. 30. 이 사건 공사 착공식을 하였다.

(7)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지급일자(대상기간)

분배대상 확정액

분배비율

배분액

공급가액

세금계산서발행일자

공급가액

2004.1.5.(9월∼11월분)

8,384,450

20%

1,647,890

1,522,627

2004.3.31.①

2004.1.5.(12월분)

4,472,882

20%

894,576

813,251

2004.3.31.②

2003년 거래분 합계

12,847,333

1,569,466

2,335,878

2004.2.12.

1,317,913

30%

395,374

359,430

2004.3.31.③

2004.3.9.

1,267,641

30%

380,292

345,720

2004.3.31.④

3,041,030

2004.4.8.

2,202,883

30%

660,865

600,786

2004.4.30.

600.786

2004.5.13.

2,072,319

30%

621,695

565,178

2004.5.31.

565,178

2004.6.4.

2,069,961

30%

620,988

564,535

2004.6.30.

564,535

2004년 1기

2,435,649

4,771,527

위 ①, ②, ③, ④의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일괄 발행∙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13, 16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2. 다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4.경 ○○건설로부터 이 사건 콘도 사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할 때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공사를 ○○건설에게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7.경 원고와 ○○건설이 이 사건 콘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약정 하였고, 2005. 2.경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방식에 관한 약정 내용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건설에게 2003. 7. 사업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배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2003. 9.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해당부분은 2004. 1. 5.경 지급하였고, 나머지 해당부분은 2004. 6.경까지 해당 월에 지급해 온 점, ③ ○○건설은 2004. 3.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 가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3. 9.경부터 이미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기공식까지 거행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사실상 2003. 4.경 이루어지고, 공사대금지급방식은 2003. 7.경 약정되었으며, 다만 도급금액 총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급계약서 작성이 지체되어 오다가 2004. 3.경 도급금액이 확정되어 가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2. 다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 공사에 관한 원고와 ○○건설의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공사용역의 진행율에 따라 분양을 진행하고 그 분양대금을 2003. 7.경 사업양도∙양수 계약의 건축 기성부분 공사대금 배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공사대금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따라서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매월 분양수입금액 정산분을 다음 달 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매월 분양대금 입금액 중 공사대금배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된 그 각 다음달 1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4. 3. 3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3년 9월분 내지 11월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관한 부분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3년 12월분 및 2004. 2. 12.자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공급시기를 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9월 내지 11월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관한 부분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년 12월분 및 2004. 2. 12.자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은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 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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