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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0. 17. 선고 2006구합314 판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제목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대법원2007두15049 (2008.01.18)]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원심판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원고가 공사완료 시점이나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외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6누4776(2007.06.22)]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14호증,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식회사○○건설(이하'○○건설'이라한다)에게 ○○시 ○○면 ○○리 ○○번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여, 2004. 9. 21.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2004. 9. 21.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7. 29. 피고에 대하여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사대금 중 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이 2004. 9. 16.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32,581,818원, 부가가치세액 103,258,182원, 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9. 28. 쟁점 세금계산서는 위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04. 9. 16.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고, 원고는 그 분실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가, 그 후 ○○건설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에 원본과 같다는 확인를 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던 것인바, 이처럼 원고가 ○○건설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건설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완공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야만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 과세기간 내인 2004. 9. 16.에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5호증, 갑8호증, 갑13호증, 갑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9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와 ○○건설의 사이가 나빠졌고, 그로 인하여 ○○건설이 위 과세기간 내에 원고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건설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14(2006.09.14)]

주문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965-2번지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2004. 9. 21.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바, 원고가 2005. 7. 29. 피고에게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금액 상당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건설이 2004. 9. 16.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32,581,818원, 부가가치세액 103,258,182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를 분실하였다가 다시 발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그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목의2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에 도급 · 완공하여 2004. 9.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원고는 그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그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기간 내에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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