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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5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몸싸움을 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8. 21:2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해자 D(53 세 )로부터 토지 임차료 지급 연체 문제로 추궁을 받아 다투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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