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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자상거래 (B2B) 기업 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 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임. 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그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세금 계산서 등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대출을 해 주되 판매기업에 직접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런 데 위 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85 %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를 하고 나머지 15% ~20% 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연장 절차 및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판매기업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제 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 절차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피고인은 2003. 6. 경 기계 부품 및 배관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 주 )E( 사업 장 소재지: 창원시 의 창구 D 5동 3호)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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