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50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1,908,5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참가인’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각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2016. 10.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