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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34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93,090,41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탈퇴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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