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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0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7. B으로부터 ‘C건물 D동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빌리면서 권한 없이 ‘C건물의 E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사기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도급인 F와 C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6억원으로 하고 ‘G호, H호’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면탈하기 위해 도급인으로부터 ‘C건물 E호’를 대물로 받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공사명 : C건물 공사, 계약금액 6억 대물공사(G호, E호), 2014. 4. 20. 도급인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마포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12. 17. B으로부터 ‘C건물 D동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빌리면서 권한 없이 ‘C의 E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이하 ‘별도 사기 사건’이라 한다)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2015. 3. 1. 서울마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② F는 별도 사기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040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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