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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다24122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H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H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당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제9기, 제1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감사인이 감사업무상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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