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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238 판결
원거리에 소재 직장에 평일 근무하는 원고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0252(2015.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전-1684(2014.06.13)

제목

원거리에 소재 직장에 평일 근무하는 원고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의 주소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타인의 노동력과 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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