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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B(변경 전 C)의 운영자로서 D라는 인터넷 주간지를 발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3. 12. 31. 17: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40대 남성(故 F)이 ‘G 사퇴, 특검 실시’라는 현수막 2개를 다리 난간 아래로 펼친 다음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해 위 사건 관련 국내뉴스를 보고 자신의 트위터에 “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H 꼭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I : 한 남성, “특검 실시, G 사퇴” 촉구하며 분신 J"』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4. 1. 1. 08:00경 위 F이 화상으로 사망하자 그 무렵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몇 분전 어제 12/31 서울역 고가에서 ‘G 퇴진, 특검실시’ 펼침막을 걸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분신하신 K(F의 오기임)씨 운명하셨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은 위 피해자는 F 및 F 분신 당시 목격자 L과는 모르는 사이로서 F의 분신자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F이 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의 아버지 H 목사의 ‘죽으면 안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F의 쾌유를 빌고, F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에는 명목을 빌어주었을 뿐, F의 분신자살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트위터(M 에, 2013. 12. 31. G 정부에 불만 있다고 평범한 서민이 자살을 하고, E 등이 이 자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등 죽음을 퍼뜨리는 친노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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