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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8 2020고단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오후경 속초시 소재 목욕탕과 미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이다.’는 취지의 타인들 간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 같은 날 21: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B병원가지마세요신종바이러스의심자2명입원중이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위 병원은 그때부터 약 1주일 동안 입원 및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일평균 20여 통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입원 관련 문의 전화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 운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B병원 행정원장 F 진술청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병원의 안내문, 보도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전파경로 정리 및 병원 관계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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