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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6 2019노168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멱살을 잡혀 끌려가는 과정에서 척추 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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