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D 용역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부분] B이 피고인에게 차명계좌를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구해준 차명계좌만으로는 B이 자신에게 지급할 금액을 맞추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B이 별도의 자금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지급할 금액을 마련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이 개인자금을 포함하여 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