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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 1) 원고과 피고는 2003. 4.경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E 임야 32,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대금 6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200,000,000원은 은행으로부터, 나머지 200,000,000원은 피고의 형인 F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F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2003. 4.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3.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을 1/2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4. 12. 17.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4. 12. 3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C가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실제로는 38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650,000,000원이라고 속여 차액인 2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C를 형사고소하였다가, 2004. 12. 20.경 C와 사이에 C로부터 2005. 1. 31.까지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C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 무렵 C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김해시 H 상가건물 제104호(이하 ‘H 제104호’라고 한다

)은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 28. F을 상대로 H 제104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0313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7. 6. 1. 'H 제104호는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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