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4 2014고단2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E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이 F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차용한 7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2011. 2. 23.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50,000,000원을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1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A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700, 000,000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200,000,000원은 E 주식회사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인 F, E의 대표이사 A, 이사 H은 모두 일치하여 E가 2011. 2. 23.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7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차용증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과 회계자료 등을 보면 E가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00,000,000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500,000,000원 부분만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후 실제 차용금이 700,000,000원으로 밝혀지자 피고인이 나머지 200,000,000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차용금 중 F이 E로부터 주식배분을 통하여 변제받은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은 추후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