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E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이 F으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차용한 7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2011. 2. 23. A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50,000,000원을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1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A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살피건대, 채권자인 F, E의 대표이사 A, 이사 H은 모두 일치하여 E가 2011. 2. 23.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7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작성된 차용증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과 회계자료 등을 보면 E가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00,000,000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500,000,000원 부분만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후 실제 차용금이 700,000,000원으로 밝혀지자 피고인이 나머지 200,000,000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차용금 중 F이 E로부터 주식배분을 통하여 변제받은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은 추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