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7 2016가단233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30.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에게 3,450만원을 대출만료일 2007. 11. 30., 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0. 1.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129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C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파산절차가 여전히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선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임이 명백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파산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파산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