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공증인 A 작성 증서 2014년 제80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50853호로 2015. 12. 8. 소외 주식회사 우일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고, 이는 2015. 1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후에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추심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소회 회사는 2016. 1. 8. 14:0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인 소회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행권도 상실되었다.
따라서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