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편도 4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이 허용된 곳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49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내버스 탑승자 피해자 H(62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