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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6.선고 2014노1089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노1089 업무방해

피고인

1. 김○○ ( 66년생, 남 )

2. 홍○○ ( 69년생, 남 )

3. 장○○ ( 70년생, 남 )

항소인

검사

검사

강인규 ( 기소 ), 최창민, 강인규, 김유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신○○

판결선고

2015. 4. 6 .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파업 목적에 대한 사실인정을 누락하였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산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도 ,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

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헌법 제33조 제1항 ).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업이 한국방송공사 ( 이하 ' KBS ' 라 한다 ) 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김△△는 당심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KBS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이 예정된다면 이미 파업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이 사건 파업은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KBS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사실에 손해액으로 기재된 광고손실 313, 703, 000원과 특별 근무 수당 등 71, 414, 800원은 KBS의 전체 수입 ( 광고수입, 수신료 등 ) 규모에 비추어 아주 사소한 금액에 불과한 점, ③ 특히 위 광고손실 ( 해피선데이 2회분 정상 광고수입에서 20 % 할인 판매된 금액과의 차이 )

은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탓이라기보다는 해피선데이 프로그램 자체의 높은 광고단가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특별 근무 수당 액수는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KBS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약 65억 9, 000만 원의 인건비 절감액과 비교하여 미미한 액수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 위력 ' 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없다 .

원심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김선영

판사양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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