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6:11경 C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동아아파트 209동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태재고개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7:01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새벽시간 왕복 6차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 대한 사망사고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