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 부산 동래구 C에서 2019. 8. 1.부터 2020. 5. 31.까지 예정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E O/T 및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10. 15.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게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 14:00경 실시한 감독시 ① 주차타워 내부로 열린 단부(높이 약 4.7m)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아니하였고, ② 계단실 단부(높이 약 4.7m)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아니하였으며, ③ 자재 인양용 개구부(깊이 약 4.7m)에 추락방지를 위해 덮개를 설치하면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동래구 F, 3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감독점검표, 위반현장 사진, 시정명령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