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12. 9.경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41세)은 현재 애인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22:15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301에 있는 “구어 바베큐 치킨”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과 C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측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끌(날길이 12cm, 전체길이 24cm) 1개를 꺼내 들고 D을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피해자를 향하여 “같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끌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목공용 끌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