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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7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M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한 뒤 여러 렌트카 회사를 찾아가 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며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한 뒤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트한 승용차를 6회 운전하고, R 명의의 운전 면허증이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몹시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외에는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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