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D’이라고 한다)는 E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E의 남편인 피고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D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건축사사무소,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으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부지 가압류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자, 피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 4. 29. 원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2억 원은 2015. 5. 15.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5. 7.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4. 29. 2억 2,870만 원을 K에게, 5,000만 원을 원고 A에게 각 입금하였고, 2015. 4. 30. 2,130만 원을 D의 경리직원인 L에게 입금하였다.
그리고 원고 A와 그 처인 M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B으로부터 입금받은 위 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5. 4. 29. 피고의 처 E에게 송금하고, 2015. 4. 30. 1,870만 원을 L에게, 2,000만 원을 G의 직원 N에게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원고 B은 피고에게 2억 9,870만 원(= 2억 2,870만 원 2,130만 원 1,000만 원 1,870만 원 2,0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D은 2015. 4. 29.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6. 16.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로서 2015. 6. 16. L를 통하여 M에게 250만 원, 2015. 6. 19. 원고 B에게 5,000만 원,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