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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20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가평군 B건물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와 마주보며 테이블에 앉아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의자를 가져와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우, 나는 갖고 싶다. D을 갖고 싶고,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바로 옆의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 발 등을 손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며 간음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힘껏 밀어내 침대 밖으로 나온 다음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에게 “기필코 너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성관계를 해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가자 뒤따라 나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잡고 버티자 재차 피해자의 목덜미, 팔 등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수근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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