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959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