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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959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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