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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2251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49,430,89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4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입금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E에게 F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한 회사이다. 2) 피고 회사와 E는 2012. 12. 15. 계약금액은 1,035,637,000원, 계약보증금은 103,563,700원,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3/100,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7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3. 31. 공사기간을 2012. 12. 15.부터 2014. 4.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회사와 E는 2013. 9. 10. E가 계약보증금에 관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 원고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계약이행보증서를 대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보증인으로 계약이행보증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3. 8. 9.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원고는 2014. 3. 11.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아파트의 매수인이 피고 회사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14. 6. 10.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고, 2014. 6. 16. 아파트의 매수인은 피고 회사에게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E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 1 E는 2014년 8월경 피고 회사에게 E의 주식회사 기남금속에 대한 9,500,000원의 채무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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