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6 2015가단16697
가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28491 사건의 2013. 4. 17.자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1.나.
항에 따른 가스대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28491 사건의 2013. 4. 17.자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1.나.
항에 따른 가스대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