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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5622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계약의 목적

3.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홈쇼핑 및 타유통 채널의 신규화장품’ 상품기획, 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원고는 ‘홈쇼핑 및 타유통 채널의 신규화장품’ 상품 기획, 개발 역할을 담당하며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조 업무범위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신규 브랜드 개발 업무를 피고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하며, 개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 원고의 신규 화장품 개발은 계약기간 내 홈쇼핑 및 기타 유통채널 런칭 제품 기준으로 1개 브랜드의 3품목 이상으로 정의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2. 13.부터 2014. 2. 13.까지로 한다.

제9조 수수료 정산

1. 피고는 본 계약에 대한 전체 금액인 300,00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계약금 120,000,000원을 계약체결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3. 피고는 계약금 이외 잔금 180,000,000원을 계약기간 동안 원고와 진행하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에 대해 매월 말일 기준 익월 25일에 15,000,000원씩 총 12회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4. 판매수수료 1) 피고는 상기 초기 개발비 외 제2조에 열거된 제반 업무범위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한 상품에 대해 원고가 상품기획, 개발 및 벤더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국내외 매출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원고는 2013. 2. 13. 피고와 신규 화장품 개발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맺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피고의 계약명의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사오로 하기로 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주었다.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 8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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