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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356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9,853,344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3.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J 시즌별 상품기획 및 개발

2. J 샘플제작 및 생산관리

3. J 홈쇼핑 영업

4. J 마트 및 백화점 영업 및 기타 K(편집매장)

5. J 사업의 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기획

6. 시장조사

7. J 관련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8.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 (업무진행 방법) ③ 제휴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비용은 ‘갑’이 상호 협의된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④ ‘갑’은 ‘을’에게 매월 15일에 경비 150만 원(VAT 불포함)을 지급하며 ‘을’은 매달 10일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기로 한다.

J 상품기획 및 개발에 들어가는 샘플제작 비용 등과 생산활동 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⑤ ‘갑’은 ‘을’에게 J 영업이익의 15%(세전금액)를 지급하기로 한다.

* 영업이익 = 매출액 - 총생산원가 - 판관비

다. 이후 H와 원고들은 2012. 10. 4. ① E에게 지급되는 영업이익을 60%로 변경하고, ② 제품의 생산 진행에 있어 E가 원단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H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발주액의 20%를 E에게 지급하고, 잔금 80%는 총생산원가를 회수하는 범위 내에서 홈쇼핑사로부터 지급받는 달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③ 부자재, 임가공비(통관비 포함)는 H가 부담하고, ④ 합의한 총생산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E가 부담하는 것으로 위 업무제휴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제2조 (업무제휴의 내용) ‘갑(피고)’은 라이센스 권리를 가지고 있는 J으로 브랜드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을(E)’과 함께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진행한다.

1. 시즌별 제품의 기획 및 판매

2. 홈쇼핑, 백화점,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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