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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0 2019고단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합천우체국 C과 소속 집배원 D으로부터 우편물(전기세 고지서)을 건네받고, 약 보름 전 피해자에게 택배 픽업 서비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호로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손으로 명치 부분을 민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명치 부분을 밀었다’며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배원에게 욕설하고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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